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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난 직장 내 괴롭힘 -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- 
안녕하세요, ‘바로마음’입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직장생활이 정상화되며 ‘직장 내 괴롭힘’이 다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
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극심했던 지난 3월보다 6.1% 증가하였습니다. 출처: <뉴스1>, 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703120040428
또한,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, 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가장 많았던 것은 폭언(57.9%), 따돌림ㆍ험담(41.7%), 강요(22.0%), 부당인사(19.7%), 차별(19.3%), 업무 미부여(10.4%), 사적 용무지시(9.7%), 감시(6.9%), 폭행(3.9%), 기타(업무과다, 무시, 헛소문 퍼트림, 성희롱)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. 출처: “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”, 고용노동부, 2021
한편, 고용노동부의 『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·대응 매뉴얼』에 따르면,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고충에 대해서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며, 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고충 완화를 지원하는 조치(심리 상담 등)가 투입되도록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.
직장 내 괴롭힘 및 성윤리 위반 사건의 경우는, 피해자의 고충 완화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동시에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윤리 위반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.
‘바로마음’의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괴롭힘 없는 직장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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